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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 중학교에서 15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를 부모가 신고했다.
30대 여교사 A씨는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 고 진술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화곡동의 모 중학교 30대 여교사 A씨(35)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교 3학년 B군(15)과
10월10일 낮 12시께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A씨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등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법상 B군이 13세 이상이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수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다만 유부녀인 A씨의 남편이 신고하면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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